주저앉는 소(기립 불능 소.다우너 소)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축 금지 대상인 주저앉는 소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정한 가축의 시가에 따른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기립 불능 상태의 소는 도축 금지 대상으로 하되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이나 난산(難産),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 등 4가지가 예외규정에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 4가지는 기립 불능의 여러 원인 중 그 증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식품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지 않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다른 증상으로 주저앉은 소는 도축을 금지하되 보상을 할 방침이다. 다만 주저앉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할 때만 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액의 80%만 지급된다.
다만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등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물 먹인 소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광우병 근절을 위해 도축 금지 대상 판정을 받은 주저앉는 소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은 1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