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기간 한정이라고 광고한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해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기간 한정이라고 광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같은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듀윌에 1억5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했다. 에듀윌은 모집 기간마다 '기간 한정 딱 1주일만 5만 원 특별할인', '마감 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 한정, 00% 파격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눠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한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광고했고, 이후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했다.
관련 뉴스
공정위는 이들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 일자, 특정 시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일자·시점이 지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같은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전체 사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전사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전사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 한정광고를 엄중히 제재하고, 고가의 경품을 구매해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