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막바지…‘밈코인 상장 기준·직원 계좌 신고’ 포함

입력 2025-04-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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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지난해 7월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 및 시행
금융위, 밈코인 상장 기준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예고
‘거래량 기준’ 강화 등과 ‘계좌 신고 의무화’ 포함 전망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월 예고했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을 곧 마무리할 전망이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작업이 막바지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될 모범사례에 밈코인 상장을 위한 거래량 기준, 해외거래소 상장 이력 등 상장 기준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임직원 계좌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자율 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시행했다. 이어 금융위는 올해 1월 8일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모범사례를 3월까지 개정해 밈코인 심사기준 보완, 거래지원 심의절차에서의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밝혔다.

밈코인 상장 기준은 금융위의 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1월 18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Trump)를 같은 달 20일과 21일 코인원과 빗썸이 연이어 상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상장 심사를 할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뿐이었던 만큼 ‘졸속 상장’ 논란과 함께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모범사례 개정안은 밈코인 상장 심사 시 △일정 기준 이상 거래량 △해외거래소 상장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거래량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서 웬만큼 인기를 얻어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밈코인이 아니면 국내 시장에 상장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계좌 신고 의무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임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자사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외에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사 내규를 통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CI. (출처=각사)
▲국내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CI. (출처=각사)

내부통제 기준이 가장 엄격한 곳은 두나무다. 두나무의 경우, 임직원 및 직계 가족의 업비트 이용이 금지된다. 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때도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고, 미신고 계정을 통한 거래는 금지된다. 이때도 가상자산 종목 제한 및 연간 거래 금액 1억 원 제한 등을 받는다.

고팍스는 거래지원 부서를 포함한 일부 주요 부서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보고 받고 있다. 빗썸과 코빗은 여기에 더해 임직원의 가족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원은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사용 불가 외에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구체적인 신고 범위나 대상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계좌 신고가 모범사례에 명문화될 경우, 지금까지 임직원에 별도의 거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거래소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밈코인 상장 기준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는 코인 마켓 거래소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닥사가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공개할 당시 국내 코인 마켓 거래소 10여 개사 역시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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