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N잡러 ‘5월 종소세’ 신고도 필수[삼일PwC아카데미의 알기 쉬운 회계⑦]

입력 2025-04-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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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일 씨는 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 사업소득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나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때 김 씨에게 근로소득 5000만 원의 소득만 발생했다고 보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정산했다.

매년 5월이 되면 “5월은 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이라는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나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오해를 많이 받는 문구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의 비용을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해 준다.

그러나 김 씨와 같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김 씨도 5월 말 근로소득 5000만 원에 사업소득 3000만 원을 합해 다시 한번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자는 은행이자를, 배당은 주식투자 시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치킨집, 커피숍,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나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이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에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경품, 현상금,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 등을 의미한다.

개인은 본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서 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직접 신고·납부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국가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가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게 하고 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즉 연말정산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다. 다만 이때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알 수가 없어 근로자의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이에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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