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대출 및 금융회사 상호의 무단 도용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금융광고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실태를 점검하고자 '사이버금융감시반'을 가동해 총 91개 불법 금융광고 혐의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휴대폰 결제 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한 35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13개 대부업체를 적발, 상호를 도용당한 금융회사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장외주식 매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26개 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업체와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 17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휴대폰 결제 기능을 이용한 불법 소액대출 광고를 게제한 대부업체들의 경우 "소액결제 최대 35만원ㆍ신불자 가능" 등의 문구를 불법 게재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업체들의 경우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개제하여 소비자가 해당 부분을 클릭시 자사 홈페지이에 부당하게 연결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장외주식 매매 목적의 불법 증권 매매를 중개했다.
무등록 보험중개업체 역시 보험상당 신청자 정보를 수집해 상품별 무료 비교 견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불법 보험모집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 행위에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며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시 금융감독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았는지 사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이 불법 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