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입력 2025-04-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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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택배노조 시위 계획 문서제출명령 신청
法 “노동 사건에서 처음 보는 사례”…회의적 반응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투데이 DB)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투데이 DB)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노조 측 시위 계획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노조 시위 관련 계획을 보는 건 노동사건에서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 38-2부(정경근‧박순영‧박성윤 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와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 정찬관 조직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CJ 제일제당 측은 “당시 상황이 급박해 (노조가) 미래원을 침입하거나 더 나아가 불법행위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호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고 회사 평판이나 신용에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항소요지”라고 밝혔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1심에서 관련 집회가 종료된 이후 두 달간 공사가 이뤄져 시기상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당시 택배노조 시위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노조 시위 관련 계획을 보는 건 노동사건에서 처음 본다”며 “노조 측에서 밝히지 않으면 조합원 (명단도 재판부가) 달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요청에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시위 계획과 관련된 문서 제출 여부는 피고 측에 달려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2021년 말부터 진행된 CJ대한통운본부 총파업의 일환으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며 이 회장 자택 앞 집회를 벌였다.

CJ대한통운의 모기업인 CJ제일제당은 택배노조가 업무와 관련 없는 CJ미래원에서 시위를 벌여 손해를 끼쳤다며 2022년 12월 2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J미래원에는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이 마련돼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5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양측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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