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채권자목록 내용은 269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 2조6691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이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대금채권, 비상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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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자는 확인 후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24일까지 별도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