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촬영 안 된다…재판부 촬영 불허

입력 2025-04-1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공판 출석 때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95,000
    • -1.95%
    • 이더리움
    • 4,653,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861,000
    • -0.35%
    • 리플
    • 3,034
    • +0.2%
    • 솔라나
    • 199,400
    • -3.06%
    • 에이다
    • 615
    • -3%
    • 트론
    • 407
    • -1.45%
    • 스텔라루멘
    • 357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60
    • -1.07%
    • 체인링크
    • 20,680
    • -1.48%
    • 샌드박스
    • 199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