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9시 50분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시작 직후 재판장은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들어왔으나, 늦게 제출돼 피고인들의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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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다.
인적 사항 확인 절차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는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