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두고 “내란 구성 법리에 안 맞는다”

입력 2025-04-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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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나하나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직접 지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거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중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게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이 됐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저는 군인들은 어디 가든지 총 들고 다니지만, 실탄 지급을 절대로 하지 말고 실무장 아닌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 충돌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군정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 실시 아니라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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