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반영될 변제 채무액은 2조2700억”

입력 2025-04-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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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제외”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변제 계획에 반영될 채무금액이 2조27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 리스트상 총 채무 금액 관련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10일 서울회생법원에 269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과 2조6691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을 제출했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대금채권, 비상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 리스트상 총 채무 합계액은 2조6960억 원이지만, 3월 7일 법원으로부터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이미 상환 중에 있는 상거래 회생채권 및 영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12일 제출할 회생계획안상 변제 계획에 반영될 실제 총 채무 금액은 2조2700억 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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