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5-04-14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벌금 150만 원…다음 달 12일 항소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든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행태 등은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 씨 변호인은 김칠준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 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결제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건 관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1심의 벌금 150만 원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17,000
    • +0.32%
    • 이더리움
    • 2,997,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1.64%
    • 리플
    • 2,112
    • +2.42%
    • 솔라나
    • 125,600
    • +1.05%
    • 에이다
    • 393
    • +1.03%
    • 트론
    • 410
    • -0.73%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2.37%
    • 체인링크
    • 12,720
    • +0.32%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