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588억 5000여만 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 5281만 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다.
선관위는 이번 21대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 900만 원)보다 75억 3381만 9560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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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