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입력 2025-04-15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 “과잉금지원칙 반하지 않아…재산권 침해 아니다”

▲<YONHAP PHOTO-4882>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4-04 13:22:0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882>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4-04 13:22:0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한다. 상법 54조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법정이율대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민법 379조에 대해서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년 헌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2017년 당시 법정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이 있고,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상법 54조 역시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379조의 민사 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소송의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과 상법상 높은 이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 소송촉진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율을 연 12%로 정한 대통령령에 관한 청구는 대통령령을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8명의 재판관 중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고정제가 '위헌'이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법정이율을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민법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황 이름이 '스포일러'라고?…콘클라베에 담길 '신념의 무게' [이슈크래커]
  • HBM 동맹의 균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무슨 일이 [ET의 칩스토리]
  • 미국 부유층까지 동요…“금융위기·코로나 때처럼 전화 문의 폭주”
  • "600만 원 결제했는데 환불 거부"…늘어나는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데이터클립]
  • 단독 환경부, 9월부터 전직원 챗GPT 도입…'기재부版'과 차별화
  •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폭탄 예고에…4대 은행 대책 마련 분주
  • 모은 돈이 세력?…이재명·한동훈, 후원금도 경쟁 붙은 2025 대선 [해시태그]
  • “흰 연기를 기다리며”…교황 선종 이후, 콘클라베의 시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96,000
    • +2.92%
    • 이더리움
    • 2,431,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516,500
    • +4.51%
    • 리플
    • 3,089
    • +1.65%
    • 솔라나
    • 206,900
    • +4.02%
    • 에이다
    • 938
    • +2.18%
    • 이오스
    • 927
    • -0.64%
    • 트론
    • 354
    • +1.43%
    • 스텔라루멘
    • 370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2,840
    • +2.29%
    • 체인링크
    • 19,800
    • +3.18%
    • 샌드박스
    • 406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