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예금상품 비교 한다"…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정식 도입

입력 2025-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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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한 번에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대리업자 등을 통해 계좌개설, 입출금 및 예금·대출 상품 가입 등의 은행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2년 11월부터 네이버페이·신한은행·카카오페이·토스 등 4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었다. 해당 서비스는 정기 예·적금 등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약 6만5000건의 예금상품 가입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상품이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됐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도 별도로 마련된다. 규정은 기존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비대면 대출모집인 운영 사례)를 참고해 마련될 예정이다.

등록요건 외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영업행위 준칙)도 나온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나, 향후 예금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 준칙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단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주의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 시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활성화가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가 촉진될 수 있다"며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역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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