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고발 사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휴가를 떠난 류 위원장을 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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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류 위원장이 어디 갔나’라는 질문에 “휴가를 냈다”고 답했다.
이 건은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한편, 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에도 증인 출석 요청에 불참한 류 위원장을 고발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