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전 업종,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입력 2025-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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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중기부는 55만 명을 예상한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내면 된다.

배달 실적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이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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