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사무를 간섭·방해한 개표참관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당 추천 개표참관인 3명은 개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HUAWEI-76A5'라는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난다며 중국 세력이 개표보고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참관인의 주장에 구로구 선관위원이 '참관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테더링 서비스를 켜고 와이파이 명칭을 화웨이로 변경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화웨이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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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를 위한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 전용 폐쇄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선거 장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