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 임직원 13명 징계

입력 2009-08-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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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의 매매, 일임매매 관련 위법행위 적발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 임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매매를 한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말 5개 증권사 13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투자자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한 증권사들의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과거 증권거래법상의 일임매매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대다수 적발된 것이다.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의 단골메뉴인 위법일임매매를 벌이다 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종목을 정해 매매하거나 당국에 일임매매 계약 상황을 보고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올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등록이 돼 있으면 포괄적 일임계약을 통해 종목까지도 정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종목 결정은 반드시 고객이 정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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