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 징역 3년과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를 통해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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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해당 사건이 다시금 이슈가 되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게재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들의 신상도 유포되는 등 피해를 봤다. 피해자는 약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조모 씨(30대)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집행인’을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현재 검찰 조사 및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가해자의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30대 유튜버는 지난해 10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는 다음 달 23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