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발란, 법원서 M&A 추진 허가…매각주관사 선정 나서

입력 2025-04-21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 진행 예정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발란은 이달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했고,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인수자를 찾던 티몬과 위메프가 사용한 방식이다. 최근 티몬은 이 방식으로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발란은 M&A 추진 최종 허가로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M&A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4일 기준 약 187억9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만 원 정도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25,000
    • -0.61%
    • 이더리움
    • 2,911,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12%
    • 리플
    • 2,105
    • -3.22%
    • 솔라나
    • 121,000
    • -3.04%
    • 에이다
    • 406
    • -2.4%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2.48%
    • 체인링크
    • 12,790
    • -1.62%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