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현재 작업 중인 현장은 모두 정상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된다”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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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