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불륜이라며 상관 험담한 부사관…대법 “명예훼손”

입력 2025-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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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심 “불륜은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항소 기각
대법 “상관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술자리에서 동료 간부들을 불륜 사이라고 험담해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3일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부사관(상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며 B 씨(피해자)를 지칭해 “주임원사 C 씨(피해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며 불륜관계라고 말해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본인 포함)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서 상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A 씨에게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부대원들 사이 피해자들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져있었다”며 “A 씨는 피해자들을 험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실제로 불륜 관계에 있다고 표현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남녀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쉬운 내용인 데다가, 특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의 경우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라며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기각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상고 기각했다. 무변론 상고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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