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인원 2명 이하 경량항공기 등록부호 배정

입력 2009-08-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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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신고만으로 운행돼온 경량항공기 대부분이 등록대상으로 편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10일 시행할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에 맞춰 항공기의 등록부호 배정방법과 표기법 등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량항공기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중에서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여야 한다.

자체중량은 115Kg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존의 많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등록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량항공기를 등록하려면 항공기등록규칙의 서식에 필요 사항을 적고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국토부 항공기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이 되면 등록부호가 정해진다. 항공기는 항공기는 국적기호인 HL 다음 네 자리 숫자를 표기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는 HL 다음에 영문자 한자와 세자리 숫자로 표시할 예정이다. 우선 HLC001∼HLC799까지가 등록 순서대로 배정된다.

경량항공기에는 등록부호와 소유자 등을 기재한 등록기호표를 가로 7cm 및 세로 5cm의 내화금속으로 제작해 출입구 윗부분 안쪽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분리해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항공레저스포츠 등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량항공기는 9월 10일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것이 경량항공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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