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문제를 둘러싸고 전직 동양생명 보험설계사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나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직 동양생명 보험설계사 55명은 동양생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장을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설계사(FC)와 세일즈매니저(SM)로 구성된 원고단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보험사 환수 대책 카페'를 통해 소송을 준비했으며 법무법인 충무의 조재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송에 참여한 SM들은 "사측이 재직시 지급한 수당을 퇴사 후 부당하게 환수하려 한다"며 "당시 환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금액도 불합리하게 많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전직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5월 미래에셋생명을 퇴사한 설계사 135명이 부당 환수 조치에 반발, 원고단을 구성해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설계사들은 사측이 재직시 지급한 수당에 대해 퇴직 후 수당 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급된 수당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동양생명은 다른 보험사에서 이직해왔거나 내부 발탁된 SM들에게 정착지원금과 교육비 등으로 월 300~500만원을 지급했지만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SM들에게 이미 수령한 수당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에셋생명보다 해당 인원수는 적지만 액수는 더 클것으로 보여 금액면에서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에 일해본 경험이 있는 SM들이 환수금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수당도 다 지급하는 등 규정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