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SK텔레콤 해킹 정보 유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KT는 19일 밤 11시 40분경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로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악성코드는 현재 삭제됐으며 해킹 의심 장비는 격리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