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실직 가구 긴급지원 확대

입력 2009-08-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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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즉 임차보증금을 월세나 생활비로 사용해 300만원 이하가 돼야 비로소 지원이 가능하고 그동안 보증금이 줄어들어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와 실직을 이유로 생계지원을 요청한 16만명의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이고, 작년 10월 1일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경과한 자'이며 실직자의 범위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자로서, 작년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이다.

또한 복지부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실직자 대부분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제출 서류인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

이에 따라 출근부, 직업소개소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실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고용주 면담·가구의 생활실태 등 현장확인을 해 실제 근로 및 실직을 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포함한 올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만382건에 285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 1만2852건 144억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약2.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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