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3월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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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조 씨 측이 주장한 법리 오해에 대해 “원심이 판단한 법리와 기록을 다시 대조해봤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할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을 시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재판 직후 선고 결과와 상고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