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직접 결론낼까…최근 파기자판율 0% 가까워

입력 2025-04-23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전원합의체, 24일 두 번째 회의 진행
2023년 상고심 파기자판율 0.07% 불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건 등을 맡는다.

대법원이 빠르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원이 사건을 ‘파기자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계상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사례는 매우 적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형사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간 피고인은 2만419명이다. 이중 원심 판결이 변경된 인원은 295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린 건 더 적다. 2023년 기준 총 15명으로, 전체 인원의 0.07%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990명 있었는데 이 중 파기자판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원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뒤집힌 경우는 2002년이후 0건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단 항소심 무죄 나온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며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이었다. 그리고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하는 것이지,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65,000
    • +1.4%
    • 이더리움
    • 4,630,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902,500
    • -2.22%
    • 리플
    • 3,046
    • +0.63%
    • 솔라나
    • 209,700
    • +1.7%
    • 에이다
    • 581
    • +2.83%
    • 트론
    • 441
    • +0.23%
    • 스텔라루멘
    • 33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70
    • +2.94%
    • 체인링크
    • 19,670
    • +1.65%
    • 샌드박스
    • 177
    • +5.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