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 차원 공개매수 절차 생략

입력 2009-08-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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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채무 계열 주식 매각 절차 간소화 차원

이르면 내달부터 주채무 계열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식 매수자는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주채무 계열이 재무개선 약정에 따라 내놓은 주식을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매수자에 대해 공개매수를 절차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의 개정을 기존 공개매수 면제 조항에 주채권 은행과 은행법 등에 근거해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채무 계열 및 공동 보유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주채무 계열의 주식 매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절차인 셈이다. 따라서 공개매수자는 앞으로 주관 증권사 지정, 금융위 신고, 공고 등의 복잡한 공개매수 절차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장외에서 10명 이상으로부터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 신고하고 일간지 등에 공고 등을 통한 주식 매수 절차를 밟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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