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5-04-25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0억 퇴직금’ 줄어들 가능성 커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은 이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로 홍 전 회장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김승언(대표집행임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12]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1.30] [기재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40,000
    • -0.06%
    • 이더리움
    • 2,930,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0.12%
    • 리플
    • 2,161
    • -0.6%
    • 솔라나
    • 122,100
    • -1.69%
    • 에이다
    • 416
    • +0%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1.46%
    • 체인링크
    • 12,920
    • -0.62%
    • 샌드박스
    • 12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