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포괄적 경제동반협정(CEPA)'가 정식 발효되면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3.9%,수입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CEPA 타결안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상품양허안에 합의했다.
우선 한-인도 양국간 제조업 경쟁력의 차이, 무역흑자 등을 고려해 관세 완전철폐 비중을 한국 84.7%·인도 74.6%, 관세를 절반 이상 줄이는 비중은 한국 89.7%·인도 85.5%로 하는 '차등양허 수준'에 합의했다.
또 국내 제조업에서 가장 민감했던 섬유의 면사 품목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초로 양허제외를 확보했으며 인도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기업박스 등), 기계부품의 양허에 합의해 현지생산 경쟁력을 높였다.
협상 발효 2년 후 이행과정에서 리뷰(Review) 협상을 통해 재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진한 품목의 양허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수입측면에서는 인도로부터 나프타, 정밀화학 원료, 섬유원재료 등의 수입이 증가해 부품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지경부측은 기대했다.
투자의 경우, 인도 시장에서 투자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내국민대우(NT)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네가티브(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 개방이 가능하게 됐다. 한-인도 CEPA는 인도가 네가티브 방식을 수용한 최초의 사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된 관심 품목인 자동차, 전자, 금속 등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인도측의 투자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다만 유통업은 인도측이 도매서비스르 개방했으나, 소매서비스는 단일브랜드 소매업에 한해 외국인투자를 51%까지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방했다.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공익·안보상 민감한 분야에 대한 규제 권한은 확보했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용조치 제한, 이행요건 금지, 투자자-국제간 소송제도(ISD)조항 등 다양한 투자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골든카드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인력이동에서 독립 전문가의 이동을 최초로 양허했다. 이로써 인도에서 경쟁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한-인도 CEPA 발효로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1억7000만 달러(3.9%), 수입은 3700만 달러(1.6%) 증가해 대(對) 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억4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 수출은 기계·자동차·화학·전기전자 순으로, 수입은 화학·섬유·기계 순으로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반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약 4배 이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은 "인도는 인구 11억5000만명, 구매력기준 세계 4위 시장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현지 시장에서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돼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의 수입시장 성장률은 2003년 이후 매년 20%(수입액 기준)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중산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거대 잠재소비시장으로 부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