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등 390건 적발

입력 2025-04-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사례는 △직계 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위장결혼 및 이혼 2건 △위조 및 자격조작 2건 △불법전매 2건 등이었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99,000
    • +1.83%
    • 이더리움
    • 4,686,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908,000
    • -0.44%
    • 리플
    • 3,088
    • +0.19%
    • 솔라나
    • 210,800
    • +0.43%
    • 에이다
    • 600
    • +3.09%
    • 트론
    • 443
    • +0.45%
    • 스텔라루멘
    • 340
    • +3.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30
    • +2.78%
    • 체인링크
    • 20,010
    • +2.46%
    • 샌드박스
    • 181
    • +6.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