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납세자가 유리하게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원화환산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과소자본세제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은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 주요 외화공급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 관리에 애로사항을 초래해 영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매일 매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환율 하락 및 상승을 이용한 인위적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환산기준 선택시 5년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하반기 중에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