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인도 CEPA, 중장기 효과 기대"

입력 2009-08-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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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전문인력 개방, 인도측 투자 개방도 주목

한국무역협회는 6일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협정(CEPA)'이 인도의 관세장벽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인도 CEPA 체결에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보고서에서, "한-인도 CEPA는 다른 FTA에 비해 전체 개방 수준이 낮고, 관세 인하가 장기간에 걸쳐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양허중 일부가 관세의 완전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로 되어있는 점 때문에 단기에는 관세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EU, 공동연구를 마친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단기에는 상대적으로 FTA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인도의 관세장벽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의 대(對)인도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제품(윤활유, 경유), 석유화학(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인도측 수입 관세율이 높아, 한-인도 CEPA를 통해 관세 인하 혹은 철폐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도 정부의 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육성 의지가 강해 건설기계 등의 기계류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도산(産) 면사 수입의 관세가 철폐돼 면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제네릭(복제약) 분야에 특화된 인도산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국제무역연구원은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CEPA의 효과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 개시전 사전 통보, 제로잉 금지 등이 반영되어, 대(對) 한국 반덤핑 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바 있는 인도의 보호 무역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써, 반덤핑 피조치를 많이 당하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비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인도 CEPA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과제로 FTA 선점효과 극대화를 조기 발효, 인도측의 올바른 FTA 이행 유도, 무역구제 완화 조치 활용 방안 모색,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현지 진출 지원, 인도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활용전략 수립, 우리 기업의 CEPA 활용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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