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씨엠에스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계약 취소함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5점을 7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측은 오는 7일 하루동안 씨엠에스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09-08-06 18:5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씨엠에스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계약 취소함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5점을 7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측은 오는 7일 하루동안 씨엠에스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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