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테이크시스템즈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계약해지'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0점을 7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측은 오는 7일 하루동안 테이크시스템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09-08-06 18:5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테이크시스템즈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계약해지'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0점을 7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측은 오는 7일 하루동안 테이크시스템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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