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라케이블·아름방송 조건부 재허가

입력 2009-08-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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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방송사(SO)인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6일 상임위 회의에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에 대해 연간 수신료의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재허가하기로 했다.

신라케이블방송은 10월 31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12월 31일까지 주주 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과지급보증,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또 재허가 이후에도 대여, 담보, 지급보증을 하지 말 것도 재허가조건으로 부여됐다.

아름방송은 매년 매출액의 1%를 방송의 공익성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사용토록 했고 2010년부터 특수관계사와 거래 금지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계획을 이행토록 했다. 아름방송과 신라케이블방송은 당초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해 재허가가 보류됐었다.

이 밖에 방통위는 금강FM방송 등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자 7곳에 대해 정규 방송으로 허가했다.

금강FM방송, 문화복지미디어연대, 광주시민방송,성서공동체FM, 관악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 영주FM방송에 대해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외, 기존 무선국 혼신제거 등의 조건으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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