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공식 서명...내년 1월 발효 추진

입력 2009-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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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 정부가 7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인 CEPA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투자를 비롯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품은 관세의 85%(금액기준)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수입품은 93%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다음달 중 정기국회에 협정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내년 1월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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