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로-GTX, 기능 중복 등 타당성 논란

입력 2009-08-07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뚜렷한 방재기준 없어 안전성 문제 발목 잡을수도

서울시가 5일 남북간 3개축과 동서간 3개축 등 총 6개 노선으로 구성된 이른바 '대심도 도로대동맥 건설계획'을 내놨다.

이 가운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인 남북 3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노선이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시는 이들 노선을 대상으로 민자적격성 검토를 실시한 뒤, 오는 2013년 민간사업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2014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대심도 도로건설이 결코 순조롭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현재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시 대심도를 통해 서울 도심을 지나는 만큼, 기능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대심도 도로와 광역급행철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비한 방재 기준도 대심도 도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시는 지하도로와 연결된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고 고속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지상의 대중교통과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방재 기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심도 도로의 방재 기준은 철도보다 더욱 까다롭다.

가령 철도의 경우 화재 등이 일어났을 때 비상전원장치를 이용해 가까운 정거장으로 대피가 가능하지만 도로는 추돌사고 등으로 인해 터널 내에서 폭발 등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11조원을 웃도는 사업비 조달 방안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시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제안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시는 아직까지 민자적격성 검토 등에 착수하지 않은 만큼 사업성이나 사업방식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의 기능 중복, 방재 기준 마련 등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심도 도로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심도로 노선 및 현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00,000
    • -0.87%
    • 이더리움
    • 2,805,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485,700
    • -2.35%
    • 리플
    • 3,397
    • +2.72%
    • 솔라나
    • 185,200
    • +0.33%
    • 에이다
    • 1,055
    • -0.47%
    • 이오스
    • 742
    • +1.92%
    • 트론
    • 330
    • -0.6%
    • 스텔라루멘
    • 407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0.87%
    • 체인링크
    • 20,420
    • +5.1%
    • 샌드박스
    • 413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