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기술거래기관 신규 지정

입력 2009-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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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신규로 6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충북테크노파크, (주)아이피씨엔비, (주)비아글로벌, (주)유라스텍, (주)특허와사업 등이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한다.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시 온라인 국가기술은행(NTB)의 기술거래제안서 작성사업,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기술수요자 선행조사 지원사업, 기술거래기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기술거래 전문 인력 상시 고용, 업무지침서 및 정보망 보유 여부를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이번에는 20개 법인이 신청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매년 2회 기술거래기관을 지정·공고하며, 올해에는 추가지정을 위해 10월에 신청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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