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분양용지 일정기간 처분 제한

입력 2009-08-09 11:00 수정 2009-08-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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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942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용지 처분사례 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게 됐다.

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용대상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와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하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타 산집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轉貸)를 금지하되,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교육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확대 ▲친환경 신기술과 연관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에 '친환경신기술촉진 시설용도' 등을 신설해 관련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폐열·폐증기 등 제조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등이다.

산집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입주기업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파트형공장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입주범위 확대 ▲아파트형공장 분양공고안을 승인받아 공고한 후 임의로 분양가격을 올림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 아파트형공장의 공급가격(분양가격) 등을 변경시 승인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장기간 방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장착공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시정기간 포함시 2년6개월) 단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가 개정(9차)됨에 따라 민원인의 혼동방지를 위해 개정 분류체계에 맞게 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산업분류코드 개정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산업용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공장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산업단지 및 아파트형공장내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지원시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 동안 지원시설 입주범위 확대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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