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저소득층 생명보험 계약 매각제도 도입 필요"

입력 2009-08-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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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명보험 계약 가입자가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제3자에게 생명보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팔 수 있는 '생명보험정산거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9일‘보험기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저소득층은 보험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중산층, 고소득층과 별반 다르지 않고, 각종 사고 발생시 받는 충격이 오히려 훨씬 크고 심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성향 조사에 따르면 연간 가구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85.7%가 생명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 가구의 실제 보험가입률은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소득층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계약 해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일수록 해약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닐슨컴퍼니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활비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중 42.6%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적금 또는 보험을 해약한다'라고 응답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소액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 해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생명보험정산거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거나 먼 훗날의 보험금보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 해약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제3자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매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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