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속눈썹, 가발 등의 부착에 사용되는 접착제에서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톨루엔은피부염, 두통, 흡입시 중추신경 장애, 혼수상태 등을,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 및 두드러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인조속눈썹, 가발 등의 부착에 사용중인 접착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6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폼알데이하이드 등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가발 사용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문샵 및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속눈썹용, 가발용 접착제 36개 제품을 구입해 유해성분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안전인증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조속눈썹용 접착제의 경우 18개 제품 중 안전인증을 획득한 9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 9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톨루엔이 안전기준 20㎎/㎏을 초과한 33.9㎎/㎏에서 161㎎/㎏이 검출됐다.
또 국내에 가발용 접차제로 판매중인 18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톨루엔이 24㎎/㎏에서 최대 29000㎎/㎏이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톨루엔 1070㎎/㎏·폼알데하이드 53㎎/㎏이 검출됐다.
기표원은 이들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판매중지 및 수거토록 시·도에 통보했다.
기표원 관계잔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업체들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자진수거와 판매중지토록 했다"며 "가발용 접착제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