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동의와 구명뗏목 등 선박용 물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이 국제수준으로 상향ㆍ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선박 물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국제구명설비코드(Life Saving Appliance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 개발된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오는 13일 전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우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 및 영어가 모두 한글로 변경되며 ▲ 구명동의 종류에 성인용 및 어린이용 외에 유아용(키 100㎝, 몸무게 15㎏ 미만)을 추가해 3종으로 확대되며 ▲ 구명뗏목 탑승대는 100㎏의 사람이 탑승 가능토록 기준 신설 ▲ 화물선의 구명정 정원 산정 등에 사용되는 1인당 평균 몸무게 기준을 당초 75㎏에서 82.5㎏으로 강화 ▲ 백열전구 외에 LED(발광다이오드) 램프도 시험에 합격할 경우 선박의 항해등으로 사용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 물건은 구명동의 및 구명뗏목 등 140여종이 있으며, 이들 품목들은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유아용 구명동의 및 화물선의 구명뗏목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국제구명설비코드 발효일자에 맞추어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인명안전 증진, 국내 제조 구명․항해장비 등 선박용 물건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신기술 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