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또는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형태의 '혼합훈련'만 지원하였으나 오는 10월부터는 2개 이상을 혼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짧은 시간으로 이뤄진 이러닝 콘텐츠 2개 이상을 합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앞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상대적으로 원격훈련과정이 적었던 생산기술 분야 등에 대해 우대 지원해 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시설과 장비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규 훈련기관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며, 원격훈련의 훈련 교사 및 강사 요건도 대폭 완화해 훈련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현업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 및 현장성을 높이겠다"면서 "현행 1단계 심사를 2단계 심사로 강화하여 부적격 과정을 심사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시)'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