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유찰됐던 부산항 신항 1-1단계 운영사 선정 재입찰도 유찰됐다.
10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신항 1-1단계(3개 선석)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국제 재입찰'을 마감했으나 단 한 곳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됐다.
BPA는 지난달 8일 첫 입찰을 실시했으나 단 한곳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자 임대료 감면 폭과 기간을 늘리고 장비임대료도 낮춰 재입찰을 실시했으나 또 유찰된 것이다.
BPA는 입찰이 두번 유찰되며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BPA는 지난달 31일 4880억 원에 부산신항만(PNC)㈜가 운영하던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 3개 선석과 배후 야적장의 관리 운영권, 갠트리 크레인 9기 등 하역장비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한편 BPA가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은 ▲3번째 입찰 실시 ▲수의계약 ▲옛 3,4부두 운영사와 재협상 ▲자회사 설립으로 직영 등 크게 4가지다.
BPA 관계자는 "재입찰에는 부두운영사 3~4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또 유찰돼 당혹스럽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항 1-1단계 부두는 최근 폐쇄된 부산항 북항 3, 4부두를 대체하는 부두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북항 3, 4부두 운영사가 임대료 마찰 끝에 이전을 포기, BPA가 운영사를 찾기 위해 국제 입찰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