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으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으뜸저축은행은 제주에 소재하는 총자산 2009년 3월말 현재 5285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0.7%)의 중규모 저축은행으로, 금융위는 이번 영업정지 조취로 타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가 된다"며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부실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증자나 우량 금융회사와의 M&A 등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