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시 처벌 강화'

입력 2009-08-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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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과서 공동발행제·공익근무 수칙 등 개정안 심의

화물자동차의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교과서 제작을 위해 출판사들이 공동 인쇄 발행하던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돼 출판사 자율로 교과서 값 책정이 맡겨짐에 따라 교과서 값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 야간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현역병 복무중 올림픽 등 예술·체육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복무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액 환수만 했으나 앞으로는 1년 내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후 5년 내 재적발시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공동발행제를 27년만에 폐지하고 교과서 가격 결정이 출판사 자율에 맡기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간 공동발행제로 인해 참고서 수요가 늘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만 커져 이를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소규모 출판사 ‘도미노’ 도산 등이 우려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이날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 중에 올림픽 등 예술과 체육분야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 편입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7~8일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67억4313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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