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연구원이 연구비 2천만원 유흥비 탕진

입력 2009-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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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과부 산하기관 연구원 횡령 악용 사례 적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룸살롱 출입 등 유흥비로 2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기평 A모 연구원이 연구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기평 소속 박사급 A 연구원은 약 30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해 2007년 2월부터 2008년 초까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흥비로 약 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연구원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평가원의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인쇄소 사장에게 유흥비를 변제하도록 했다.

인쇄소 사장은 모유흥업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대납하였으며,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허위 복사물 발간, 인쇄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조성해 그 비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법처리와 별도로 해당기관에서는 해당 연구원을 우선 정직처분 했고 평가원 업무 관계자와 감독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적정 행위도 발견돼 6명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패예방과 점검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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